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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품도 연구 목적땐 반입 등 가능"

과기부 "관계법 국회 통과..내년 6월께 시행"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법률상 사용.제작.판매.수입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마약류 등의 물품과 장비도 연구용도에 한해 반입 또는사용이 허용된다. 과학기술부는 16일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런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연구용 물품과 장비의 원활한 공급으로 관련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개발전담 부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기부는 또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술개발촉진법의 시행령 조항도 법률 조항으로 격상시켜 운영키로 하는 한편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 승인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 시행키로 했다. 특히 전략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승인효력을 정지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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