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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기업대표 겸직허용
입력2001-04-17 00:00:00
수정
2001.04.17 00:00:00
서울변회, 심사규정마련 지난 10일 시행변호사들도 앞으로 일반 기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겸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 변호사회(회장 박재승)는 최근 늘어나는 변호사 겸직신청의 신속한 처리와 심사의 형평성을 고려해 '겸직 허가 심사 규정'을 마련,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그 동안 변호사들의 기업체 대표 등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았던 변호사법 규정을 서울변회의 심사규정을 통해 해결하게 된 것. 변호사법 제38조에 의하면 변호사들의 겸직 등에 관한 것은 지방 변호사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겸직허가 기준은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에 반하지 않고 신용 및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겸직을 허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서울변회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사내ㆍ외 이사와 대표이사 등 겸직이 허용된다.
서울변회의 이 같은 조치는 변호사들이 인터넷 법률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경영에 뛰어드는 등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변호사가 늘어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법률사이트 로우시콤을 운영중인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표이사 겸직 규정을 통과,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됐다. 서울변회는 앞으로 겸직 신청을 하는 변호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그 동안 변호사의 기업체 대표이사 겸직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고리대금이나 풍속영업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기업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등 겸직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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