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지 씨넷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HTC와 애플의 합의문 중 로열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두 회사가 맺은 합의가 애플-삼성 소송에서 특허에 대한 피해 및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적합성 등을 따지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열릴 심리에서 애플과 HTC가 합의한 특허의 목록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애플과 HTC는 지난달 10일 10년간의 특허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소송을 합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