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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개별공시지가 조정작업 착수

정부는 내년도 지방세수가 올해보다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세수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내년도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조정작업에 착수했다.행정자치부는 13일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주께 지방세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결정기준을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도 세정과장들은 대체로 이날 회의에서 열악한 세수여건을 감안,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하한선을 최소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은 6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자치단체간의 과표 불균형을 막기위해 적용비율범위의 폭을 지난해의 50~100%보다 낮추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견 수렴결과 강원, 충남, 경남, 제주, 광주, 충북, 인천, 대전 등 8개 시·도는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80% 이상으로, 서울,부산은 60∼80% 수준으로, 대구,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시도는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방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돼 시·도는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제사정 악화는 납세자들의 세금부담능력도 약화시키는 만큼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내년도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기준도 이달말까지 시·도에 통보할 계획으로 내년도 경제사정을 감안, 「신축건물기준가액」을 가급적 올해 수준(㎡당 16만원)으로 억제하고 시장, 군수가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골프회원권, 항공기, 기계장비 등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은 경기변동에 따라 시가가 현저하게 오르내리거나 이미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할 경우 제때에 재조사해 변경고시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치않아 민원을 야기하거나 조세행정의 신뢰를 떨어드릴 경우 담담공무원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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