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8년이후 출생자 부모양계혈통 적용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올 연말부터 78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 였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98년 6월부터 시행된 국적법 부칙 중 부모 양계혈통주의 적용을 개정법 시행 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을 20년까지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모계특례 국적취득 대상자의 범위를 법 시행 이전 10년 동안 출생한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행법 시행일인 98년 6월 당시 미성년자(78년 6월14일부터98년 6월13일까지 출생한자)였던 사람들은 출생당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 였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김정곤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