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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간 싸움에 일반인 다치면 ‘두목책임’

일본 경찰청이 지정폭력단(조직폭력배) 대표자(두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폭력단 대책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지정폭력단 사이의 `전쟁`이나 내부항쟁에 일반인이 휘말려 들어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경우 대표자가 직접 지휘나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3~2003년 지정폭력단 사이의 전쟁이나 내부항쟁이 472건 발생했다. 이중 85건은 일반인들이 있는 노상이나 가게 등에서 싸움이 벌어져 일반인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총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일반인이 유탄을 맞을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대표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입증 책임이 피해자측에 있어 승소가 쉽지 않다. 행동대원인 말단 조직원과 대표자의 지휘감독관계, 싸움이 벌어지기까지의 의사결정과정, 싸움이 지정폭력단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이 많아 법원의 판결도 갈라져 있다. 대개의 경우 대표자는 “아랫것들이 제멋대로 저지른 일로 나는 모른다”며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빠져나가고 말단 조직원은 돈이 없는 `개털`이기 일쑤였다. 개정안은 ▲지정폭력단 사이 또는 내부에 대립이 있었고 ▲피해가 이 대립에서 비롯된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로 발생했으며 ▲지정폭력단원의 행위였다는 세 가지만 경찰 수사자료로 입증되면 대표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 개정안을 읽고 있자면 묘하게도 일본 지정폭력단의 자금운용 행태인 현금 차떼기, 토지 위장매매 등이 그대로 횡행하는 한국 정치판도 이런 식의 정치자금법 개정이라도 이루어져야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든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피해를 입는 기업과 주주, 국민도 후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지는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일본의 깡패집단과 한국의 정당을 같은 반열에 올려서야 쓰겠냐 싶은 생각도 든다. 헌데 일본 지정폭력단의 법적 구성요건이 또 묘하다. ▲조직의 위력을 행사해 자금모집 등의 활동을 한다 ▲범죄이력이 있는 구성원이 일정 비율 이상 있다 ▲통제 하에 계층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세 가지다. 거참 묘하게도 닮았다. <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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