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트-금융상품과 절세]
입력2011-09-02 11:57:17
수정
2011.09.02 11:57:17
배우자 증여 활용한 종합과세 공략법
최근 브라질 국채와 같은 비과세 상품이 자산가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세전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비과세 등의 세금 절감 혜택이 있으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이자, 배당을 지급받을 때 15.4%의 세금만 내지만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크다. 물론 4,000만원이 된다고 바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9,22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5.4%만 부담하고 연간 1억 2,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어야 38.5%의 소득세 최고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금융소득 외에 근로나 사업과 같은 종합소득이 있으면, 연간 9,220만원보다 적은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세 최고세율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또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국세청의 관심대상이 되어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에 노출될 수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이 많아 금융소득 금액 관리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절세형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 주식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소득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세형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적게 낼 뿐만 아니라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금융소득의 누진세율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절세 상품의 대표 주자로는 국내 주식형 펀드가 있는데 펀드 이익의 대부분이 과세되지 않는 주식매매차익과 평가차익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비과세나 다름 없다. 일반 과세상품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일 때 15.4% 인 61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는 같은 이익에도 세금이 거의 없다.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배당수입 시점을 잘 관리해야 한다.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시 결정되는데 보통 배당기준일인 12월말을 넘기고 다음 해에 받게 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혼동하지 말자.
또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사전증여방법을 활용,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사전증여를 할 경우 향후 자산가치가 증가한 후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 사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해 그 금액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다. 만약 배우자 명의로 예금, 펀드를 개설하고 관리는 본인이 하는 차명계좌로 둔다면 원래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만약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계좌를 증여 신고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아래 A씨의 사례처럼 본인명의로만 예금을 가지고 있을 때와 배우자에게 6억을 증여할 경우 세부담을 비교 해 보면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했을 때가 훨씬 유리하다.
/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박기연 세무사
mavine@miraeasset.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