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유형은 공공분양 17세대로 전용면적(㎡) 기준 59, 74, 81, 84 타입이있다. 신청자격은 신청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장애인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저축가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 특별공급이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된다.
과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으나,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어 무주택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주택 유형별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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