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노총 8일 중집이 최대 분수령… "접점 찾은만큼 노동계 결단 필요"

노사정 대표자 회동 나흘만에 재개… 대타협 최종 조율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절충을 이뤄가면서 8일 열리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인 여부가 막판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내도 한국노총 중집위에서 반대할 경우 타결 기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탓이다.

지난해 12월23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 이후 노사정은 약 100일 동안 100여 차례의 공식ㆍ비공식 회의를 통해 간극을 좁혀왔다. 7일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8인 연석회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막판 핵심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취업규칙이라는 용어 대신 60세 정년 연장 조치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식으로 의견을 모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길을 열어뒀다.

또 성과 부진자 해고 요건의 경우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되 해고 요건은 노사가 협의해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핵심관계자는 "민감한 단어를 합의문에 넣지 않아야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사정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연봉 상위 10%(7,000만원)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한 재원과 기업 출연금을 매칭하기로 합의했다. 실업급여 최소 수급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240일로 늘리고 지급액수를 늘리는 등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정리됐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해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해 추후 노사정이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도 이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4월이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임금단체협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한노총이 8일 오후 개최하는 중집위에는 26개 산별조직 대표와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한다. 사실상 이번 절충안에 대해 최종 입장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60세 정년과 통상임금 등을 입법과 사법적 측면에서 이미 확보해 잃을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관계와 명분만 고집하는 버티기 전략을 지속하면 반개혁집단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소수 노조 간부만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입장에서 일하는 장년과 청년이라는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