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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공매도 이르면 연내 허용

금융위 "안정장치 구축되면 국공채부터 단계적으로"


이르면 연내에 국공채를 시작으로 채권 공매도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채권 공매도가 주식 공매도와 같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허용 이전에 시장 안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국채시장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채권의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쇼트 셀링)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 부위원장은 "공매도를 허용하기 전에 선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며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권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채권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원칙은 섰지만 무조건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할 경우 생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른바 시장 안정장치를 구축한 뒤에야 허용이 가능하다"며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면서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채권 공매도 조치를 이르면 연내 허용하되 국공채를 우선적으로 허용한 뒤 나머지 부분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채권 공매도가 국채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외환시장 차원에서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감안해 주문내용 보고 시스템과 '업틱룰(uptick rule)' '결제 불이행 리스크 방지 시스템'과 같은 안정장치를 공매도 허용 이전에 구축할 계획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를 할 때 시장가격 아래로는 호가를 낼 수 없어 추가적인 하락을 막는 규정이다. 현행법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 무차입 채권 공매도가 허용돼 있지만 채권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은행의 경우 금융 당국은 창구지도를 통해 무차입 채권 공매도를 막아왔다. 은행 부수업무 지침에 따르면 증권 차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차입 공매도(커버드 쇼트 셀링)은 허용하고 있으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공매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 이를 허용해달라는 투자자, 특히 외국계 은행들의 요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공매도 수요가 많지 않았다"며 "그러나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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