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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V] 금감원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에 6조원 부당대출”

[서울경제TV 보도팀]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여원을 부적절하게 대출하는 등 밀어주기를 일삼다가 결국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내 금융사가 이 정도 규모의 계열사 간 부당 대출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농협은행은 또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로 경영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적발해냈습니다.

농협은행은 작년 3월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6조3,500억원 전액을 일반자금 대출에 비해 낮은 공공자금 대출 금리로 제공했습니다.

농협은행은 6조3,500억원 중 2조3,000억원은 연이율 1.75%, 4조500억원은 5.27%를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는 이자 부담을 1,000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또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돼 ‘은행’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소요자금한도 산출 및 심사를 생략하고 중앙회의 대출 요청액 6조3,500억원을 전액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뒤 처음으로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적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PF 부실 대출로 7,000여억원을 손해봤습니다. PF 대출 운영 방식은 부실 대출로 문을 닫았던 저축은행을 연상케 할 정도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농협은행은 2006~2008년 7개 사업장에 사업성 평가 등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한 채 6,550억원의 PF를 승인했으나 인허가 지연, 시공사 부실화 등으로 3,458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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