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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회사채형·하이일드펀드등 "30일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 고수익고위험(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려면 30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또 해외 펀드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나며 내년부터 공모펀드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오는 2010년 새해에는 기존에 적용됐던 펀드 관련 제도가 상당 부분 바뀐다. 3년 이상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의 소득공제 혜택과 3년 이상 장기회사채펀드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내년 이후에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30일 오후3시까지, 장기회사채형펀드는 같은 날 오후5시까지 가입 및 입금을 마쳐야 한다. 또 저율 분리 과세 혜택이 있었던 고수익고위험펀드의 경우도 올해 말을 기점으로 혜택이 없어져 30일 오후5시 이전까지 가입 및 입금을 마친 투자자만 분리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보통 투자자들이 가입하는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부과)가 부과된다. 공모펀드의 회전율이 연 200% 정도임을 감안하면 펀드 투자자의 경우 0.6%포인트 안팎의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해외 펀드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 해외 펀드 이익분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올해까지의 해외 펀드 손실액에 한해 내년 이익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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