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퇴직연금 몰아주는 기업 오너에 증여세 부과해야"

국회 재정위, 정부에 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퇴직연금 몰아주기를 한 기업 오너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기업이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또 다른 기업, 즉 특수관계법인에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줄 경우 오너 일가에 증여세(세율 10~50%)를 매기는 제도다.

18일 정부와 여야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퇴직연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올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세정당국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확정됐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이 오너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몰아준 일감이 특수관계법인 매출 중 법정 '정상거래 비율' 기준인 30%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이 중 정상거래 비율 기준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곧 최저 15%(공제 적용시)로 강화된다. 하지만 국내 상위권 재벌그룹 계열 금융사들은 워낙 매출규모가 크다 보니 계열사들로부터 거액의 퇴직연금 운용사업을 몰아 받더라도 비중이 매출의 15%에 미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벌 금융사는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사각지대라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소극적이다. 현행 기준 자체만으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강도가 약하지 않은데 기준을 더 강화하면 업계의 반발이 거세져 위헌논란 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난색 표명에도 관련입법 보완은 불가피하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아직 미완인 까닭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상거래 비율 기준에 대해 '업종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현행 시행령에서는 업종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30%(개정 시행령에는 최저 15%)로 규정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