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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빼내 경쟁업체 설립하거나 무리한 지원 요구 등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곤혹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相生)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바로 프랜차이즈사업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노하우를 제공‧관리해주며, 가맹점은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한다.

따라서 가맹점 수익이 상승하면 가맹본부의 수익도 증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점 매출이 높아진다고 해서 모든 가맹본부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나 소독, 차량외형복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경우는 다르다.

서비스 제공 프랜차이즈사업의 경우 개설마진이 없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약품이나 도료에 마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진보다 오히려 유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가맹점은 살고 본사는 죽는 경우도 적지 않다.

⋄뚜렷한 규정 없어 제재 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본사가 피해 보기도

또한, 법무법인 국민의 프랜차이즈소송전문연구소 김선진 변호사는 “애매한 계약조항을 내세워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본사의 노하우를 배운 뒤 독자적으로 체인사업을 전개해서 경쟁업체로 나서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한다.

이외에 가맹점이 본사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로는 ‘가맹점에서 임의로 타사의 제품이나 기타 상품을 취급할 경우’, ‘정찰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 시나 가맹 후 가맹점 측에서 결제대금을 지연할 경우’, ‘점주가 무리한 광고 요구나 영업 지원을 요청할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에 뚜렷한 규정이 없어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본사가 피해를 입기 쉽다. 특히 우리 상법에는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람은 영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같은 시나 군에서 자기가 판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조항

가맹사업의 표준가맹계약서 상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이나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고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기간 존속 중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계약 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으로 가맹본부에 손해를 끼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가맹계약의 종료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분쟁 예상 대책 마련해야

프랜차이즈 전문 김선진 변호사는 “다만, 경업금지규정은 가맹계약의 해약 또는 종료 후 2년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법원에 의하여 수정해석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경업금지조항으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가 이후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정지가처분’,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선진 변호사는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약서에 분쟁예상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사전에 그 대책을 마련하는 등,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선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국민의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로서 가맹사업법 분야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며 그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도움말: 법프랜차이즈소송전문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www.ifclawyer.com, 02-737-9900>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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