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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졌으니 전화통화 해요" 인터넷 채팅으로 '060 낚시질' 주의

피해땐 방통위 1335로 신고를

최근 인터넷 채팅을 한 뒤 060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뒤 최고 수 십 만원에 달하는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메신저 등을 이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060 전화를 걸도록 유도,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표했다. 실제로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060 관련 민원은 지난해 806건이었지만 올 들어 8월말까지 벌써 776건이 접수돼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화정보제공사업자들은 여성들을 고용, 채팅 사이트에서 실시간 메신저를 통해 남성회원에 접근해 호감을 산 후, "친해진 것 같으니 전화통화를 하자"며 장시간 전화를 유도해 수 만원에서 수 십 만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060 번호 앞에 발신자 번호 표시가 안되는 기능을 부여하는'23#'등과 같은 번호를 붙여 060전화정보 서비스가 아닌 것처럼 꾸미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전화요금 청구 명세서의 이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은 060 서비스 요금이 청구됐을 경우 해당 사업자와 직접 면담을 거치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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