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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 '특허 분쟁' 급증

"후발업체 시장 진입 미리 막자"<br>특허법원 소송 2003년 155건서 작년 548건<br>해당 업체 리스크 높아져 해외 마케팅 차질<br>"소모적 다툼 부작용 방지 발상의 전환 필요"


‘특허 장벽’으로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을 막으려는 중소ㆍ벤처기업이 늘면서 이들간의 특허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의 리스크가 높아져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거나 외국 업체에 국내 시장을 내주는 부작용도 속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공정의 주요 이송장비인 테스트핸들러 업체인 미래산업과 테크윙간 특허분쟁이 대표적 사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양사간 특허소송은 총 8건에 이른다. 최근 대법원이 미래산업에서 제기한 ‘수평식 핸들러의 테스트 트레이 이송방법’과 관련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테크윙의 손을 들어준 것을 비롯해 총 4건은 해결이 됐다. 하지만 테크윙이 지난 3월 수원지법에 낸 핸들러 온도제어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등 4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의 여파는 크다. 테스트 핸들러 분야 세계 1위 업체이자 테크윙을 특허소송으로 괴롭혔던 일본의 어드반테스트가 손쉽게 국내 시장에 진입한 것. 지난 2004년 하이닉스에 공급실적이 없었던 어드반테스트는 테크윙과 미래산업보다 많은 납품실적을 올렸다. 테크윙 관계자는 “미래산업과의 특허소송으로 3년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며 “미래산업과 테크윙의 매출규모를 합쳐봐야 세계 테스트핸들러 시장의 15%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목잡기식 소송으로 세계시장을 놓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업체들이 특허분쟁을 리스크로 판단, 납품을 꺼려 어려운 점이 많다”며 “특허소송에 전략적으로 맞대응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를 두는 등 특허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등록된 특허 갯수만 750여건(해외 365건 포함)인 미래산업측은 “특허를 통해 후발업체를 견제하는 것은 일종의 특허경영”이라는 입장이다. 반도체 및 TFT-LCD 전공정장치 제조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도 이 분야 선발업체인 미국의 AKT와 3건의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대만에서 선발업체인 AKT가 특허침해 소송을 걸어 화학증착장비(PECVD)의 수출에 차질을 빚었다”며 “이제는 방어적 대응에서 탈피,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특허를 선점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간 특허분쟁에 대해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는 대부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는 만큼 통상 3년이 넘어야 결론이 나온다”며 “시장논리상 특허분쟁이 불가피한 만큼 신생업체들이라도 시장진입 전에 대응전략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공세에 대비해 특허를 비축하는 ‘특허경영’에 나서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 분야의 선두업체인 A사는 최근 3년간 60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후발업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회사 관계자는 “시장 개방으로 글로벌 업체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특허권을 무기로 우리 사업에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커 특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특허 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의 심판결정을 받은 후 특허법원에 제기된 소송건수는 지난 2003년에서 지난해 548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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