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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자작극' 빵집주인 영장

쥐식빵 사건 자작극을 꾸민 빵집 주인 김모(35)씨에 서울 수서경찰서가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에서 CJ 뚜레쥬르 점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2일 저녁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다섯 장 찍은 후 이튿날 오전 1시45분께 `경쟁업체인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인근 경쟁업체인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밤식빵을 사오라고 시킨 뒤 자신이 직접 쥐를 넣고 경쟁사 빵과 유사한 빵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식한 결과 이 빵은 죽은 쥐를 반죽에 넣어 구운 것이고, 빵의 생김새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함량이 김씨의 가게에서 굽는 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10월 말 가게를 인수하고 지난 17일 가게를 리모델링해 다시 열었지만 권리금 등의 잔금 1억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죽은 쥐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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