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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항암제 판매 檢, 대학교수 적발

현직 대학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항암제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A대학 박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박 교수로부터 의약품을 건네받아 진열ㆍ판매한 도매업체 임원 박모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교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B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슬토(mistletoe)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경구용 항암치료제를 만든 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억 1,800만원 상당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8,000만원 상당의 유사제품도 박씨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생성 상록활엽소관목인 미슬토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렉틴’성분이 함유돼 있어 유럽에서는 1920년대부터 항암제로 사용돼 왔다. 박 교수는 ‘미슬토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암물질로 말기 암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는 전단지를 만들어 마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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