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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진료비 부당청구 여전

작년 186억여원 환수조치

의원들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현지조사를 통해 의원급 요양기관 3만3,632개를 부당 허위청구 혐의로 적발해 186억1,7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요양기관별 부당청구금액을 보면 동네의원 2만3,387개에 139억8,400만원, 치과의원 7,227개 13억3,100만원, 한방의원 3,018개 33억200만원 등이다. 실제로 광주시 동구 남동의 L의원은 5,674건의 부당청구 혐의로 2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려 환수조치를 받았다. 부당청구 요양기관들은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항목을 진료한 뒤 보험청구하거나 친인척, 내부 종사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 청구하고, 가짜 환자를 만들고 진료명세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도를 높인 결과 환수금액은 지난 2005년 117억6,300만원, 2006년 141억8,500만원, 2007년 186억1,700만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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