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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LW 논란'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 징역2년 구형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과정에서 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휴원(58) 신한금융투자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주원(48) KTB투자증권 대표와 황성호(58) 우리투자증권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0일 공판에서 검찰은 증권사 대표이자 고위 임원인 이들이 고객의 주문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장 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스캘퍼에 대해 이 사장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먼저 재판을 받은 노정남(59) 대신증권 사장과 제갈걸(58) HMC투자증권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각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증권사들이 스캘퍼들에게 특별히 제공한 주문 시스템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등 48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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