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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광고 의약품 오인 표현 금지
입력2011-06-24 14:21:22
수정
2011.06.24 14:21:22
올해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치료, 여드름 예방,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ㆍ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토피’, ‘여드름’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또한 ‘부작용 전혀 없음’,‘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금지된다.
예를들어‘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표시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ㆍ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해 화장품 허위ㆍ과장광고 주요 유형별 적발 내역은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122건) ▦여드름 치료(102건) ▦아토피 치료(72건) ▦관절염 치료(63건) ▦흉터 개선(34건) ▦기미ㆍ잡티 제거(18건) ▦가슴 확대(14건)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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