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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황영기 회장에 손배소"

파생상품 투자 손실 관련<br>황영기 회장은 '직무정지'

SetSectionName(); 예보 "황영기 회장에 손배소"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막대한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입힌 데 대해 우리은행을 통해 황 회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 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으며 금융권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이어 청구액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손배소 결과에 따라 개인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4일 금융감독당국과 예보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금융위원회가 황 회장의 징계수위를 확정한 뒤 예보는 이르면 10일 예보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사상 손배소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적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예보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같은 예보의 방침은 황 회장이 투자손실 자체보다 은행법 등 관련 법과 내부규정을 어겨 중징계를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도 "황 회장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인 우리은행에 1조6,200억원의 손실을 입힌 데 대해 예보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3~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금융위에 요청했다.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은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또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를 하기로 하면서 파생상품 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 안건을 금융위에 올리기로 했다.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의 경우 재임기간에 부적절한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심의해 문책 경고하기로 했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장 재임시 직원의 횡령사건 등을 이유로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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