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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양육비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땐 급여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도


30대 여성인 A는 B와 결혼해 미성년 자녀인 C를 뒀지만 협의이혼했다. 이혼 당시 B는 매월 6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와의 연락마저 끊었다. A는 혼자 일을 하면서 C를 양육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뭘까.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남편(또는 아내)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협의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B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A는 이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라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를 명할 수도 있다.

이밖에 의무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의무자의 고용주로부터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라 의무자가 퇴직할 때까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담보제공명령 제도가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의무자의 자력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정금액의 현금을 담보로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에 유용한 수단이다.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처럼 A는 B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행할 수도 있고 이행명령이나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hyungon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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