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ABS)과 같은 구조화 금융상품에는 일반회사채와 달리 별도의 기호를 표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관련 업무모범 규준 일부 규정'을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신평사들의 '등급장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용평가등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신평사는 최근 2년간 발행회사와의 신용평가계약 및 신용평가 이외의 계약사항(용역)을 기재해야 한다. 두 회사 간 이해관계를 밝혀 투자자들이 신용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ABS 등 구조화 금융상품 대해서는 신용등급 뒤에 별도의 기호를 추가해 일반 회사채 신용등급과 구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정 ABS의 신용등급이 과거 'AAA'로 표기됐다면 이제는 'AAA(sf)'로 구분된다. sf는 구조화 금융 (structured finance)의 약자다.
이외에도 투자자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서에 신용등급별 정의는 물론 연간부도율과 3년 차 평균누적부도율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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