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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라토리엄 상황 아니다"

국토부 "350억 정산 가능"<br>특별회계에 잔액도 700억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지급유예를 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판교신도시 사업승인권자인 국토부는 지난 13일 공공 사업시행자인 성남시ㆍLHㆍ경기도 관계자를 과천 청사로 불러 사실관계 및 경위 등을 파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공동 공공시설비와 관련해 LH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개발이익과 사업지분율(LH 81.5%, 성남시 18.5%)등을 고려할 때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800억원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350억원은 연말까지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판교신도시 랜드마크인 알파돔시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끝나고 난 뒤 이자비용을 포함해 정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상황이 지급유예를 선언할 정도는 아니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간선도로 확충 등 신도시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쓰일 초과수익 부담금 중 성남시가 부담해야 하는 규모는 2,100억~2,9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면 된다고 전했다. 공동 공공시설비 정산금과 초과수익은 알파돔시티 PF사업의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한편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으로 판교신도시 기반시설 및 주변여건 개선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와 LH는 성남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올해 정산할 돈은 350억원으로 나머지 공동 공공시설비는 알파돔시티 사업 결과에 따라 내면 되고 초과이익 부담금도 연차적으로 투입하면 돼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의 한 관계자도 "성남시가 당장 한푼도 낼 수 없다고 한다면 소송 등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절감 등을 통해 현금을 조달해 갚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해법으로 제시한 지방채 발행이나 신청사 매각 등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거나 알파돔시티 사업이 극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경우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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