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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민원업무 '클린행정 서약'

정보통신부는 검사ㆍ인증ㆍ계약 등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 ‘클린행정 서약’과 ‘사후 민원 AS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린행정 서약이란 민원 접수단계에서부터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어떠한 금품과 향응도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명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사후 민원 AS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가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해당 기관장 명의로 서신을 발송해 불만과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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