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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Q&A
입력2008-05-14 18:04:53
수정
2008.05.14 18:04:53
손해 보고 부동산 팔아도 신고해야 불익없어<br>공익사업에 토지 수용땐 양도세 10% 감면
손해 보고 부동산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도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만 가산세 등을 물지 않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양도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
▦지난해 부동산, 상장ㆍ코스닥(대주주), 비상장주식, 골프 회원권,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한다. 단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자나 예정신고를 하고 세무서로부터 이미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신고(취득ㆍ양도가액) 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취득ㆍ양도 매매계약서 사본(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되는 인장 날인), 취득ㆍ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양도비 지출 증빙 등이다. 또 양도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을 별도로 내야 한다.
-부동산 등을 양도해 손실을 봤을 때에도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손실을 봐도 반드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과세할 수도 있다.
-양도세 분납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분납을 원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분납 기준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이번 확정신고ㆍ납부의 경우 오는 7월17일까지)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세액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이상은 확정신고기한(6월2일)까지, 나머지는 7월17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을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7월17일까지 내면 된다.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에도 양도세를 내야하나.
▦유상양도(매매)에 해당해 반드시 양도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한다. 단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의 10%(채권보상 15%, 만기보상채권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별도로 조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1가구가 보유한 주택 2채(중복보유기간 1년 초과) 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지난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 문제는.
▦2006년부터 1가구가 보유한 주택 2채 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돼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1가구1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건축 주택 완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건축사업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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