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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증권, 투자자에 중도상환금 지급하라”
입력2010-07-01 16:24:54
수정
2010.07.01 16:24:54
재판부 “중도상환 방해해 투자자들에게 피해 입혀”
증권가에 큰 논란이었던 ELS 소송에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일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 조기상환형’에 투자한 정모씨와 이모씨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ELS의 평가일 종료 10분전에 대량으로 삼성 SDI주식을 매도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대우증권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비슷한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증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온 것과 대조적인 결과여서 앞으로 항소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대우증권에 중도상환조건이 중간평가일인 2005년 11월 16일자로 성취된 것으로 판단, 정씨에게 2억2,680여만 원을 이씨는 4,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의 삼성 SDI 보통주 대량매도행위가 정모씨 등이 투자한 ELS의 두 번째 평가일(중간평가일)인 2005년 11월 16일에 이뤄졌으며 약 140억원에 달하는 규모를 시장 종료 10분전에 집중적으로 매도해 거래 가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대우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매도주문을 낸 약 140억원 중 약 101억 원에 이르는 9만 4,000주에 대해서는 당일 기준가격인 10만8,500원보다 낮은 10만7,500원이나 10만8,000원에 매도주문을 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우증권이 장중분할 매매 등의 충격 완화 방법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거래 종료직전 한꺼번에 기초자산을 기준가격 이하의 매도주문을 통해 대량매도 한 것은 중도상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는 투자자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결했다.
정씨와 이씨가 투자한 대우증권의 ELS상품은 삼성 SDI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으며 평가일까지 장중가를 포함해 단 한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하게 되면 원금인 액면금액에 4개월에 3% 증가하는 이자를 더한 상환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한편 지난 5월 2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이 이번 사건과 비슷한 대우증권 ELS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증권회사와 원고 간의 계약은 만기 상환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소급해서 중도 상환을 가정하고 제기한 이번 소송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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