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라디오21 前대표 등 4명 영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터넷 방송‘라디오21’의 전 대표 양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서울지역 구청 산하 단체장 이모씨와 세무법인 대표 이모씨, 사업가 정모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당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다 2003년 2월 개국한 라디오21의 대표를 맡았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주도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에선 집행위원을 지낸 바 있다.

검찰은 양씨가 이씨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5일 양씨 등을 전격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양씨가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돈을 수수했는지, 이 돈이 실제 공천헌금 또는 당 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민주통합당 측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사업 확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받았을 뿐 공천 헌금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이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