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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리베이트 받아도 처벌
입력2002-04-03 00:00:00
수정
2002.04.03 00:00:00
내년부터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또 인터넷 보험회사 설립과 보험설립 자본금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 유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없애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개인이나 기업 등도 처벌하고 처벌수위도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리베이트 제공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조사권과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경찰관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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