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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법정관리 인가 난항

정리담보권자 대부분 자구계획안에 반대<br>30일까지 75%이상 동의받기 쉽지않을듯

굿모닝시티 법정관리 인가 난항 정리담보권자 대부분 자구계획안에 반대30일까지 75%이상 동의받기 쉽지않을듯 동대문 대형패션몰 굿모닝시티의 법정관리 인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굿모닝시티의 정리담보권자인 전일상호저축은행과 동양종합금융증권이 21일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가 지난 4월30일 법원에 제출한 자구 및 변제방안에 동의했다. 양사의 의결권을 합치면 37.46%여서 최대 정리담보권자인 대한화재(의결권의 41.88%)의 동의여부가 굿모닝시티의 법정관리 인가를 판가름 할 전망이다. 대한화재측은 법정관리가 승인될 경우 올해 말까지 일괄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는 법정관리 승인 시 1차 년도에 50%를 우선변제하고, 잔여액은 2차 년도부터 3년간 균등 분할해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화재측은 이 같은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 이르면 22일 굿모닝시티의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화재의 한 고위관계자는 "채권자 입장에서 이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돈을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까지 입장은 다분히 원칙적인 만큼 협상의 여지는 있으며, 굿모닝시티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현행 회사정리법상 채권액을 기준으로 전체 정리채권자의 3분의 2와 정리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정리계약안의 채권단 의결이 이뤄진다.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는 최근 정리채권자 의결권 70%가량을 확보해 정리채권자 동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전일상호저축은행과 동양종합금융증권의 동의로 정리담보권자 중 37.46%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정리담보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그린C&F와 동의여부를 밝히지 않은 동양생명보험의 동의가 없어도 대한화재만 합의하면 전체 정리담보권자 중 79.34%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동양생명보험과 그린C&F가 동의하더라도 대한화재가 반대하면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수 없다.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측은 이날 대한화재보험을 항의 방문하고, 22일까지 대한화재가 변제방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계약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자구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000여명의 사기 분양 피해자들이 지난 1년여간 추진해왔던 법정관리가 물거품이 된다"며 "대한화재가 자기 회사만의 이익을 노려 자구안을 거부한다면 어떤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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