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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 일대 재건축 사업 타격
입력2003-04-17 00:00:00
수정
2003.04.17 00:00:00
이종배 기자
한강맨션을 포함한 용산구 이촌동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용적률 하락과 수변경관지구 제도 도입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청이 이촌동 일대 노후 저층 단지에 대해 용적률 200%ㆍ7층 이하의 2종 주거지 지정을 골자로 한 일반주거지 종 세분화 초안을 마련한 것. 설상가상으로 서울시가 한강 주변 아파트 단지를 수변경관지구로 묶어 건축규제를 강화키로 나선 것이다.
17일 이촌동 일대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3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으며 수변경관지구 도입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강맨션ㆍ왕궁 2종 7층 = 구가 마련한 주거지역 세분화 초안을 보면 이촌동 일대 단지 중 5층 저층 단지인 한강맨션과 왕궁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200%ㆍ7층 이하의 2종 주거지로 구분돼 있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삼익도 2종 12층, 1대 1 재건축을 진행중인 렉스는 용적률 250%의 3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한강맨션ㆍ왕궁ㆍ삼익의 재건축 추진위와 주민들은 구에 용적률 250%의 3종으로 올려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도시정비과 한 관계자는 “주거지역 종 세분화는 현재 시 상정만 남겨 놓은 상태”라며 “주민 요구 상황을 반영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늦어도 4월 중으로는 확정 지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수변경관지구도 관건 = 주민 의견 대로 3종 주거지로 지정된다 해도 250%의 용적률을 적용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시가 한강변 일대 아파트 단지를 수변경관지구로 묶고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면 12층ㆍ40m 이하로 건축 제한을 받게 된다. 새 조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최종안이 3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수변경관지구에 묶여 결국 2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촌동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는 서빙고 아파트 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 지구는 주거지역 세분화ㆍ수변경관지구에 상관없이 오는 2004년 12월 17일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돼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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