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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벌금형
입력2004-02-12 00:00:00
수정
2004.02.12 00:00:00
이규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2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대해 교사 집단연가 및 집회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원영만(50)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장혜옥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5명도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의 집단연가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전교조 2기까지도 유사한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으며 대학교측 허락 없이 교내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학생들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를 상대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다 생긴 일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원 위원장 등은 지난해 3월27일 집단연가를 낸 뒤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교조 교사 3,000여명의 집회를 주도하고 6월21일에도 서울 동국대에서 5,500여명의 교사가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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