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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산제품 수입금지
입력2005-10-19 21:10:33
수정
2005.10.19 21:10:33
지난 17일부터…핵결의안 찬성 보복인듯
이란 정부가 17일부터 한국산 제품의 수입금지조치를 취해 외교마찰이 예상된다. 이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이란 핵문제의 UN 안보리 회부 결의안에 찬성한 데 따른 보복인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이란 상무부는 17일부터 한국산 제품의 수입송장(PI)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LG의 PVC(10만달러)와 대우인터내셔널의 철강제품(180만달러)이 각각 통관 거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대(對)이란 수출액은 지난해 21억3,431만달러, 올 들어 9월 말까지 15억8,466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우리 수출업체의 피해가 적지않을 전망이다. 이란은 한국 외에도 영국ㆍ아르헨티나ㆍ체코 등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홍재 주이란 대사가 이날 이란 외무부를 방문해 해명을 요구했다. 임 대사의 해명 요구에 이란 외교부의 이자디 아주국장은 “이란 외교부로서는 한국 상품의 수입제한조치에 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측이 제시한 한국상품 통관 거부사례 두 건에 대해 이자디 국장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겠다”며 “이런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문제가 있다면 고위급 인사간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20일 주한이란 대사를 불러 추가적인 사안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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