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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공급가격 내년부터 대폭 내린다
입력2005-12-06 17:57:16
수정
2005.12.06 17:57:16
조성원가로 공급
내년부터 학교용지 매입가격이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앞으로 신설되는 초ㆍ중ㆍ고교의 부지 매입비 기준을 현재의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자체개발공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조성이나 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의 경우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50 ▦고등학교는 100분의70으로 인하해 공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간개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왔다.
또 내년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25 ▦고등학교는 100분의70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용지비용이 2분의1 수준으로 인하돼 연간 약 8,000만원의 예산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등학교 36학급, 중ㆍ고교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축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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