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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클릭] 부자 증세 vs 과표구간 조정

권홍우 논설실장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다소 늘어난다. 여야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38%라는 최고세

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춰질 것 같다. 바람직하다. 과표가 8,900만원이든 2억9,900만원이든 똑같은 세율(35%)을 적용하는 문제가 다소나마 개선됐다. 여야는 여기에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과표구간 정상화라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첫 부자증세라는 입장이다. 무엇이 맞을까.

△두 가지 견해가 다 맞다. 현행 과표구간(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3억원)중에서 최고세율(38%)과 바로 아래 세율(35%) 간 적용범위가 넓었다는 점에서 과표구간 정상화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부자증세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2억원으로 조정되면 세수가 약 1,7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던 정부로서는 달갑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면 증세가 분명하다.



△소득세에 민감한 것은 우리뿐 아니다. 근대적 소득세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1798년 영국. 중국 신(新)나라의 왕망과 100년 전쟁기의 영국이 한시적으로 거둔 적은 있어도 영구적 세목으로 지정한 것은 프랑스와 전쟁을 앞둔 영국이 시초다. 도입되고도 '재산권 침해' '부자에 대한 징벌'논란을 낳았던 영국의 소득세는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 1874년에서야 자리 잡았다. 미국도 남북전쟁 초기인 1861년 도입된 후 정착되는 데 53년이 걸렸다.

△논란은 요즘도 마찬가지다. 증세와 감세는 유권자들이 정권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이 됐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랬다. 여야가 같은 결과를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다만 미국에서 워런 버핏이나 폴 뉴먼 같은 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자의 의무)차원에서 자진해 증세를 주장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세금이 늘어날 한국의 고소득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끽소리도 안나올 가능성이 높다. 징세가 손쉬운 '유리지갑' 급여소득자가 대부분 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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