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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뿌리뽑는다

■ 금감위에 준사법권투자 위축·자율성 침해 권력남용 논란 소지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세무 공무원에 준하는 '준사법권'을 준다는 것은 금감위가 명실상부한 '금융경찰'로 변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근원적으로 철퇴를 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준사법권을 동원할 불공정거래 행위의 범주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힘들어 사법권의 또다른 남용이라는 논란을 불러올 소지도 많다. ◆ '준사법권'이란 금감위에 새롭게 주어지는 준사법권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핵심은 현장조사권이다. 국세청의 조사행위와 비슷하다. 자료영치는 현행 자료요구권이 불공정행위자의 비협조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자료 징구를 위해 도입되고 압수수색의 경우 법원의 영장발부를 전제로 가능하다. 다만 임의동행권은 주어지지 않아 인신속박 행위는 불가능하다. ◆ 왜 '준사법권'을 주나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준사법권에 대해 "세무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식 불공정거래는 금융감독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출석요구권과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 불공정 행위 당사자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데다 ▲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현행 권한만으로는 치밀한 주가조작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금감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시장의 불투명성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용호게이트'도 금감위에 준사법권이 주어졌다면 상당부분 사전 차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준사법권은 누가 갖나 금감위에 설치되는 조사정책국이 담당 부서다. 현행법상 공무원만 권한 소유가 가능하다. 금감위는 행자부에 30명의 인력을 요청한 상황. 필요 인원은 금감원 조사국 인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형태다. 다만 급여가 공무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다 이용호게이트에서 알 수 있듯 허술한 조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게 뻔해 조사정책국으로의 파견에 금감원 직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 지나친 권한 남용 아닌가 준사법권 도입은 증권거래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세칙 개정 등의 절차를 포함하면 내년 2~3월께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때부터 주식시장의 일반 주가조작 조사는 금감원 조사국이 계속하고 중대 범위행위는 금감위 조사정책국이 담당한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행정편의와 신속성을 내세워 준사법권을 남용할 경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행위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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