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99년 체결된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어업협정을 파기하면 우리 어선의 일본 EEZ 내 조업이 전면 중단돼 근해어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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