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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음란물 경찰단속 '하나마나'

이달초 경찰이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파일 교환 서비스에 포르노 같은 음란물을 올린 네티즌을 무더기로 입건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P2P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올려 다른 네티즌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내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네티즌 5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상습적이고 대량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경찰서도 음란물을 P2P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등 275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전원 불구속 입건한 뒤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불러 고의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들 네티즌의 검거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6일 오전 현재 입건된 네티즌이 음란물 유포에 이용했던 F사이트 등 5개 사이트에 접속해 본 결과, 단속 전과 다름없이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었다. 특히 종로경찰서가 음란물이라고 밝힌 대표적인 파일 3개도 아무런 제약없이 내려받을 수 있었다. 일부 사이트는 `강간', `여고생', `미시족' 등 음란물 동영상 파일 제목에 주로 들어가는 단어에 대해서도 차단기능이 없어 쉽게 음란물을 찾을 수 있었다. 해당 업체 역시 자사의 회원이 입건된 이후임에도 음란물 교환에 대한 경고문이나 공지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그저 `저작권 침해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만 회원에게 알리고 있다. 적발 당시 경찰이 지적했던 성인인증 절차 미비나 성인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만 개의 파일이 교환되는 만큼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업체의 자정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사이트는 계속 적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폐쇄 건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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