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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이하 어린이 車앞좌석 못앉는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는 자동차 앞좌석에 앉힐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어린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어린이보호ㆍ육성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올해안에 이같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6세이하 어린이는 안전의자 등 보조장치를 할 경우 앞좌석에 앉힐 수 있으며, 7세~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정부는 또 어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집회나 시위의 현장에서 어린이를 앞세우는 행위를 금지토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어린이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발코니 난간높이와 칸살간격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신고제인 보육시설 개설을 인가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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