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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아이, 병원 7,000만원 배상"

16년만에 실수 밝혀져 분만기록 공개는 기각

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사실이 16년 만에 밝혀져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이준호)는 A씨와 A씨의 딸 BㆍC양이 D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2년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는 바람에 남의 자식인 B양을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 그런데 16년 후인 지난해 7월 A씨는 B양의 혈액형이 A형인 사실을 알고 혼란에 빠졌다. 사망한 남편과 자신이 모두 B형이어서 생물학적으로 자식이 A형이 될 수 없었던 것.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양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출산 당시 병원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고 가족에게 혼란을 안겨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태어난 신생아들을 주의 깊게 살펴 건강한 상태로 부모와 함께 각자의 가정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친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딸을 출산할 당시 태어난 신생아들의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피고 병원이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할 실체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만기록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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