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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충당금 최대 2배 늘린다
입력2011-01-20 17:07:10
수정
2011.01.20 17:07:10
금감원, 1분기내 상향 조정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비율을 1ㆍ4분기 안에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현재 신용판매나 현금서비스ㆍ카드론 등 자산의 성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여신건전성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정상여신으로 분류되면 1.5%의 충당금을 쌓고 요주의로 분류되면 15%, 고정 20%, 회수의문 60%, 추정손실 100% 등의 방식으로 적립비율이 정해져 있다.
금감원은 신용판매 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지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요주의와 고정 분류자산의 최소 적립비율을 최대 두 배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잔액의 90%를 차지하는 정상 여신의 경우 적립비율을 크게 높이면 카드사에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조만간 적정한 선에서 인상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과는 별개로 카드사들의 현금대출 경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금대출이나 카드론 연체율 추이를 분석하고 만기현황에 따라 적절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KB카드 분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등 카드업계 재편에 따라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과당경쟁으로 카드사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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