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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부터 중개법인도 분양대행 가능
입력2009-04-14 16:36:32
수정
2009.04.14 16:36:32
'공인중개사 업무' 개정법률 공포
오는 7월2일부터 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이 가능해진다. 또 중개보조원이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상당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14일 업계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일 공포돼 3개월 후인 7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중개법인은 미분양 및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이나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 등으로 분양대행 업무가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상가 및 주택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개사무소의 출입조사 및 검사 등은 부동산 투기동향 파악이나 법령위반자의 처분 등으로 한정해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중개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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