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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섬유무역 특혜제도 활용해야

美섬유무역 특혜제도 활용해야 세계 섬유교역 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지역 섬유 수출업체들은 새로운 경영전략을 세우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무역협회가 6일 주최한 '미국의 섬유 수입통관 및 특혜제도 세미나'에서 미국 샌들러ㆍ트래비스법률회사의 트래비스 변호사는 "미국 섬유 수입쿼터체제가 WTO협정에 의해 2005년 완전 철폐되나 한국기업들은 이에 앞서 미국의 섬유 무역 특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래비스 변호사는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등 저임금 국가이면서 미국으로부터 쿼터 면제 및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의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요르단, 칠레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진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었다. 한편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섬유수입에 대한 쿼터 및 관세상의 우대정책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한 멕시코산 섬유류에 대한 쿼터 및 관세특혜 ▦사이판, 괌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무관세제도 ▦ 미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오프쇼어(off-shore)에서 생산한 의류에 대한 관세면제 ▦ 카리브해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산 니트의류에 대한 쿼터적용 배제 및 관세면제가 있다. 한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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