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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부부공동명의 재산 감세검토”
입력2004-02-22 00:00:00
수정
2004.02.22 00:00:00
안의식 기자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22일 “호주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가족정책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내 가족정책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노령화 사회대책으로
▲주택저당 연금제도 도입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연내 제정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자원봉사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통한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노인의 건강검진 대상확대
▲노인요양비 세제지원 확대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 홈 운영지원 등을 제시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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