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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주변 난개발 갈수록 기승
입력2002-07-19 00:00:00
수정
2002.07.19 00:00:00
법망피해 분할허가 받고 지자체도 관리감독 소극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 주변이 여전히 난 개발로 신음하고 있다.
양평과 가평, 남양주 등 경치가 빼어난 곳은 어김없이 음식점과 숙박업소, 전원주택들이 들어서 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이처럼 난개발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개발업자들이 분할허가를 통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데다 세수를 의식한 지자체도 관리ㆍ감독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19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양평군과 남양주시 등 팔당주변에는 음식점과 숙박업소ㆍ전원주택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90년 2,819곳에 불과했던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95년 6,730곳으로 2배이상 증가한데 96년 7,774곳, 97년 9,024곳, 98년 9,734곳, 2000년 9,898곳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주5일 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전원주택이 각광을 받으면서 농지나 대지 뿐만 아니라 임야지역까지 마구잡이로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대는 4만7,356㎡ 규모의 택지조성작업이 한창이다. 원래 나무가 울창했던 이곳은 전원주택 62동을 짓기 위해 마구 파헤쳐지면서 산허리가 잘린 채 흉물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근의 서종면 문호리에도 주택 38동을 짓기 위해 2만9,271㎡의 산이 파헤쳐진 상태다.
각종 행위제한을 받는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있는 7개 시ㆍ군에서 건축허가 면적만도 지난해 262만1,030㎡로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다.
가평군 외서면에는 대형 숙박시설과 놀이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산림훼손 뿐만 아니라 오ㆍ폐수로 인한 상수원 오염도 우려된다.
이처럼 난개발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개발업자들이 교모하게 법망을 피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3만㎡이내의 개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개발업자들은 이런 허점을 악용,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 분할허가를 통해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800㎡이상의 일반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서도 수십차례 분할허가를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세수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ㆍ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난개발을 부추긴다.
환경부는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상수원 오염을 막기위해 한강환경감시대를 중심으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사하는 한편 수변구역 등은 개발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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