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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특소세인하·부과금 폐지

영세 자영업자 稅부담 완화<br>주유소 가격비교사이트 구축…보험업법 전면개정

정부는 올 하반기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인하하고 판매부과금을 폐지하는 한편 유류 사용이 많은 250여개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 전국 주요소의 휘발유 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비교 검색할 수 있는 가칭 ‘주유소 가격비교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보험업법과 은행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에도 은행ㆍ증권회사처럼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정부는 ▦ 서민경제 안정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 금융산업 발전기반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 붙는 리터당 23원인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특소세(리터당 134원)도 인하하기로 했다. 1톤 트럭 등 경유사용 자영업자 화물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주고 이삿짐센터나 용달서비스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은 250여개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을 높여 유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동시에 전국 주요소의 휘발유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해 일반 소비자들이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비교 사이트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금융산업 발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보험업법과 은행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경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늦어도 연내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거시경제 관리 차원에서 정부는 단기외채를 줄이기 위해 외화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외화 유입이 지속될 경우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고강도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유가 상승 등 하방 위험 요인은 있으나 소비ㆍ투자 등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연간 성장률을 연초 4.5%에서 0.1%포인트 올린 4.6%로 확정했다. 취업자 증가폭도 연초 전망치인 3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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