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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하나로통신 주식 매입
입력2003-11-19 00:00:00
수정
2003.11.19 00:00:00
이학인 기자
외국인들의 하나로통신(033630) 주식 매입이 이르면 20일부터 차단된다. 또 외국인 한도 초과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이 제한될 전망이다.
19일 코스닥시장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일 하나로통신 주식을 거둬 들이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날도 470만주를 사들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나로통신이 지난 18일 증자대금 5억달러(5,850억원)를 납입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외국인 지분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 조기에 외국인 매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김윤창 금감원 자본시장 감독실 주식시장팀장은 “기존에는 증자 등으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등록 또는 상장 시기에 맞춰 외국인 주식매입을 차단했지만 하나로통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한도가 찬 상태에서 신주등록일까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하나로측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매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도를 넘어선 외국인 지분에 대해선 뉴브리지-AIG컨소시엄의 지분중 초과비율만큼 의결권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전일 850만주에 이어 469만1,826주를 추가로 매수해 외국인보유주식은 총5,935만510주로 늘었다. 이는 증자후 하나로통신의 총발행주식수 4억6,213만5,180주의 12.84%에 해당하며, 뉴브리지-AIG의 지분 39.56%와 합친 경우 외국인 지분율은 52.4%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외국인 주식매입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뉴브리지의 지분중 3.4%가 의결권이 제한 될 전망이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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