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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X파일 특별법 단독 발의

열린우리당은 9일 옛 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의 공개를 제3의 민간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확정,단독 발의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주재로 고위정책회의를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제3의 민간기구인 `진실위원회'를 만들어 테이프 공개여부와 기준,폐기 또는 보존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실위원회는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가운데 국가안위 및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에 관한 사안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6개월이지만, 필요시 3개월간 활동기한이 연장된다. 진실위원회는 종교인과 법조인, 학계인사로서 재직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지도급 인사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추천은 국회가 3명, 행정부와 사법부가 각각 2명씩이다. 우리당은 위원이 비밀준수 의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영(李銀榮) 제1정조위원장은 "일단 단독으로 특별법을 발의한 뒤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추후 협상을 통해 특별법 내용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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