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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이인규 등 3명 기소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총곤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총리실 원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2008년 7∼11월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실행에 옮긴 1차적 책임자인 이 전 지원관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형법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4개 혐의가 적용했으며, 증거인멸 등의 여죄를 수사를 확대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비선' 혹은`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나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의 연루 의혹은 계속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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